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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그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퇴직금 산정 기준, 지급 규정, 퇴직금 미지급 신고

by 여마로드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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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안내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 근무를 하고 이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직이나 계약직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된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금으로 몇천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규정, 2024년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할 경우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준은 평금임금 산정기간에 출산휴가 전후 휴가,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한 급여는 평균입금 산정기간과 임급 총액에서 제외한다.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총 지급된 급여를 일수로 계산해 평균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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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에 자의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입사 기준으로 1년을 다시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며, 사업장 방침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초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되지만 개인의 급여, 평균임금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퇴직금 계산기는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퇴직금 계산기와 은행, 사람인, 잡코리아와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간편 퇴직금 계산기가 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잡코리아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 퇴직금 계산기는 근무 기간과 연봉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세부 내역을 입력해 조금 더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다.

1. 입사일, 퇴사일 입력
2. 퇴직 3개월 전 입금총액 입력
3.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입력
4. 평균 입금 계산 내역 확인
5. 퇴직금 계산 완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 제기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에 임급 지급지시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 민원마당 선택
  • 민원신청 선택
  • 입금체불진정신고서 작성


아직도 뉴스를 보면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안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반드시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하며, 퇴직금은 내가 근로자로 일한 정당한 권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급받아야 한다.

보통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에서 계산을 해주지만 퇴직금을 정산받기 전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내가 대략적으로 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지급되는 퇴직금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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