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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통장, 청약홈 일정보기

by 여마로드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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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안내

 

내일부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이 실행되면서 결혼으로 인해 제한되던 여러 가지 부동산 청약 관련 규제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기존에 청약홈 개편으로 잠시 멈췄던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 달까지 30개 단지 3만 가구 정도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분양 계획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서 내일부터는 청약 시 달라진 기준이 적용되는데 기존에 불가하던 부부 중복 청약, 혼인 전 청약 당첨 부분,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부부 청약 통장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공 달라지는 점

 

1. 부부 중복 청약신청 허용 

기존에는 부부 중 한명이 결혼이나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한 명이 해당 내역이 없다면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부부가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 청약에서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중복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다. 부부가 청약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분 단위로 결정되며, 분 단위가 같을 경우에는 둘 중 나이가 많은 당첨자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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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청약통장 기간 합산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5년 가입기간 청약통장이 있을 경우, 한 명에게 7점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부 청약통장 점수가 합산되어 10점이 적용되는데 1~2점 차이로 당첨이 되는 청약에서 꽤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3.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공공분양 물량이 많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은 맞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하여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었던 1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 공급에 대한 제도개선이 눈에 띄는데 공공 분양 뉴홈 물량의 최대 35%까지 연 3만 가구, 민간 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20% 연 1만 가구, 공공 임대 연 3만 가구를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제공한다. 또 공급 물량의 10%는 100% 추첨제로 월소득이 높은 부부들도 당첨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가구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 요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 청약 시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또 신생아 특공 소득기준도 150%로 완화하였으며, 특공 청약 당첨될 경우 입주시점 기준 연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약홈 청약 일정 및 신청

개편으로 멈췄던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다시 시작된다. 다음 달까지 30개 단지 2만 9000여 개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일부터 달라지는 점들을 미리 숙지하고 원하는 곳에 청약을 넣어야 한다. 

 

청약홈에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1순위/2순위, 무순위 청약,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 청약,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 사전청약 분양정보, 경쟁률, 청약 자격, 청약 일정도 확인도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일정보기링크

 

 

내일부터 신혼부부, 신생아를 출생한 부부, 다자녀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는데,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해당 기준에 자격이 된다면 청약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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