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일찍 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85만명 늘었고, 내년에는 100만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한 국민들은 소득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이 되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상 국민이 지급 대상이며, 노령 연금은 연령과 가입기간, 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지급된다.
현재는 만63세가 수령 기준이며, 해당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할 경우 70%를 받고, 1년 늦게 받을수록 매년 6%씩 늘어난 지급률을 적용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한 시점 지급률이 사망 시까지 고정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아니라도 국민연금을 낸 모든 국민들은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2.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60세)
3. 신청기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10년 이상이 안되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10년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신청기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 금액은 2024년 2,989,237원이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 1952년생 이전 60세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 1952년생 이전 55세~
- 1953~1956년생 56세~
- 1957~1960년생 57세~
- 1961~1964년생 58세~
- 1965~1968년생 59세~
- 1969년생 이후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국번 없이 ARS 1355번으로 통화해서 신청하는 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신청 이렇게 나눠진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 개인서비스 클릭 후 본인인증
- 오른쪽 상단 신고/신청 클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에서 연금 청구 클
- 조기수령 대상자 확인 후 바로청구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서류
- 신분증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수급자 명의 예금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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