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몇 곳에서 밖에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최근 2년 동안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월세를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났고 월세도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등 소득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들은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이들을 위한 1%대 주거안정월세대출를 실행하고 있다. 평생 1번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주거안정월세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연 1.3~1.8%로 이용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보증으로 담보 취득을 한다.
신청은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 하나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우대형
우대형은 무주택자이면서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저축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순자산가액이 3.45억 이하여야 한다.
학생,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35세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 예정이어야 하며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사회초년생은 35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인 경우에는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우대형이 적용된다.
일반형
무주택자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형으로 신청가능하며 역시 순자산가액은 3.45억 이하여야 한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 우대형은 연 1.3%
- 일반형은 연 1.8%
자산심사 부적격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데 1천만원 이하 초과일 경우에는 경미금리 0.1%가 부과되며, 1천만 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당초 금리에 2.0%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실행 후 자산심사 부적격일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 전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최대한도는 1440만 원까지 가능하며 주거급여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된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에서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시에는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 하나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유의사항
-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상태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임차 면적인 85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처음 취업했을때 고시원에서도 살아보고, 원룸에서도 살아보고 급여가 적을 때는 월세 걱정이 컸던 거 같은데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1% 금리로 2년 정도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큰 힘이 될 것 같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진행하는 만큼 다소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장 월세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제도이니, 잘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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