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연말정산부터, 자동차세, 부가세 등등 세금 시즌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1월 신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이다.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만 신고하면 되는데, 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개설하고, 업종이 면세가 가능한 업종이어서 초기에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면세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매년 1월 사업장 현황 신고 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회사를 창업하면 사실 처음부터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초보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분들을 위해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기간, 신고 방법, 세금 신고 방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면세 사업자란?
정부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이 것을 '부가가치세' 라고 한다.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라고 보면 되고, 부가가치세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1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면세 사업자는 말그대로 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뜻하며, 면세 사업자는 해당 기간 사업자 현황신고만 진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어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2023년 수입 금액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금 납부가 아니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5월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월 13일 까지이며,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면세 사업자 신고 대상
- 치과, 한의원 병원, 의원 의료업
- 외국어, 예체능, 입시학원 등 학원 사업자
- 주택 임대사업자, 대부업자
- 가수, 배우, 모델 등 연예 종사자
사업자 등록번호 9자리 중 4번째 자리가 9라면 면세사업자.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1. 홈텍스 로그인 후 사업장 현황 클릭
2. 사업자, 인적사항 기입 (사업장 번호를 입력하면 정보 불러오기가 된다. 안될 경우 작성)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기록, PG사 매출 등 자료 필요
사업자 등록해 놓고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무실적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
4. 수입 금액 내역 작성
5.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는 홈텍스에서 불러올 수 있다.
6.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 확인 후 신고서 작성완료
7. 작성 후 신고서 확인하면 최종 완료
작성 내용은 사업장 현황신고 step 2 제출내역에서 볼 수 있으며,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페이지에 신고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세금 신고라는게 처음 혼자 하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신고 방법도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니 차근차근 따라 하면 이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세무 대행을 이용해야 하니, 그 전에는 공부도 할 겸 천천히 신고하는 방법을 익혀 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