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해야 하는 연말 정산 시즌이다. 1년간 납부한 소득세사 최종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소득세가 최종 세액보다 적을 경우 추가징수를 당하게 되는데, 꼼꼼히 준비해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또 하나의 환급 소식을 가지고 왔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인데, 대상자에게 안내가 발송 되기도 하지만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환액 환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수납 금액을 공제 후 진료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현재 국민들이 찾아가지 못해 소멸된 본인부담 상환액 초과 미환급금만 무려 257억이며,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인 페이지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
3. 간편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4. 조회 후 환급금이 있으면 내역 확인
5. 환급금 조회 신청, 계좌번호 입력
6. 건강보험공단 확인 후 입금 완료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 외에도 다양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데 종류는 아래와 같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금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나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나도 확인해 보니 지난번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으로 환급받은 내역이 있었다. 세대주와 수진자가 나오고 지급 대상액, 지금 일자, 시효만료일까지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환급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요즘 신용카드 포인트 찾기, 자동차 환급금, 사업자 세금 환급, 숨은 주식 찾아주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방세 환급 등등 숨어있는 돈이나 주식, 땅까지 찾아주는 방법들이 참 많은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제2의 보너스를 챙겨보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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