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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뜻, 대상, 금투세 시행일, 금투세 폐지 찬반 논란

by 여마로드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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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뜻 세금 대상 시행일 폐지 찬반

 

요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보고 있다.

오늘은 국내에서 뜨거운 찬반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뜻은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금투세 계산법 및 세율, 찬성과 반대 의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까지 천천히 알아보자!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을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몇 해 전부터 뉴스나 경제 커뮤니티, 유투브 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해 채권과 펀드, 파생상품, 코인(금투세가 아니라도 과세에 포함 될 수 있음)등에 투자하여 연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소득의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금융투자소득세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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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대상은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기업어음, ETF, 집합투자증권, 선물, 주식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지수증권, 펀드, 코인 등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상 발생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제외 대상이다.

 

  • 상장 주식, 비상장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펀드 양도, 환매로 발생한 이익
  • 투자 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소득
  • 선물, 옵션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융투자소득세 공제금액

상장주식 양도소득, K-OTX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 ETF 포함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내 상장주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은 5000만원이 공제된다. 

 

또 상장주의 장외 양도, 해외주식 양도, 펀드 이익은 250만원이 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세율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현황 계산 세율
출처 - 신한투자증권

 

  • 3억 이하 소득 금투세 세율 : 22%
  • 3억 이상 고득 금투세 세율 : 27.5%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금융투자손익을 합쳐 금융투자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투자한 소득 유형에 따라 국내 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과세표준 3억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소득세 2%가 발생되며, 3억 이상이라면 25%+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0년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들이 생기면서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2025년까지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했다.

현재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일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시행된다. 

 

금투세 찬반 논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요즘 논란의 중심인데 금투세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금투세 폐지 청원까지 하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한번 알아보자.

 

찬성하는 의견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찬반 논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데 찬성하는 쪽은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금투세로 혜택 받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중 단 1%라고 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의 경우 금투세 시행으로 사용 제한이 생기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막대한 수익을 낼 경우 세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해당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 

 

현 거래세는 손실이 날 때도 세금이 발생되는데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내는 금투세가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채권이나 펀드 등 다른 자산과 손익 통산이 허용되기 때문에 분산투자로 안전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대하는 의견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일부 주식을 매도하며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몰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에 비과세 적용을 받던 부분들이 금투세 적용을 받게 되면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데, 기관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는 금투세 제외 대상이 되면서 일반 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세금 체계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찬성, 반대 45:55, 50:50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이제 시행까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 입장은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5000만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반대 입장은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 주식으로 몰려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일반 투자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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