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세청 홈텍스에 서류를 발급하러 갔더니, 근로장려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인 것 같아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되어 현재는 전국민의 5 가구 중에 1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족 구성원과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지급하여 꾸준한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신청자,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2.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에 따라 지금 금액이 정해 진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 3~330만원 |
3.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주택은 기준시가x55%의 간주전세금과 실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 전세금으로 평가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 시차가 크게 발생되는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 졌으며,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재산요건은 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일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
- 지급 시기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처리)
-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홈텍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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