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해외여행을 떠나면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된 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 여행을 마치고 몸이 안 좋아서 입국 당일 병원에 갔더니 건강보험이 정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확인 결과 해외여행을 떠나면 출국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되는데, 입국 후 다음날이 되어야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제되어 병원에서 확인하는 전산에 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입국 당일은 병원 못 가느냐? 답은 입국 당일에도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지만 입국하는 날짜 맞춰서 병원 갈 일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입국 당일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에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군복무를 하거나 특수시설에 수용된 자, 국외체류하는 분들은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으로 사유가 발생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해제 신고
출국 급여정지 신고
- 해외로 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장기 해외여행 혹은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해당)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보럼료 50% 감면,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 면제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해외 출국전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해외 출국 후라면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이 필요
신고는 유선이나 공단 방문, 팩스, 건강보험 모바일앱,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중요 : 법무부 출입국 자료가 출입국 다음날 제공되어 적용되니,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해외여행인 경우 출입국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입국) 온라인 신고
해외 여행 입국 당일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온라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한것 처럼, 입국 후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자동으로 출입국 기록이 넘어가 병원 진료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입국 당일에는 출입국기록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 입국 당일 진료를 받으려면 꼭 해당 신고를 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입국 서류 제출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를 하고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9월 18일부터 건강보험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 직접 금여정지 해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경우
민원 요기요 > 신청 납부 >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출입국 날짜 확인 후 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신고 완료. 병원에서 확인하는데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해외여행 입국 당일 병원을 가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병원을 가게 된다면 병원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병원 원무과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말씀드리면 된다. 무엇보다 여행하면서 안 아픈 게 최고니 모두들 건강 관리 유의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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