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경기가 매우 안 좋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졌는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엔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행한다.
소상공인들은 은행이자, 임대료, 통신비, 전기요금, 가스 등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정해져 있어 이 비용을 줄이기 힘든데,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 소식은 가뭄에 단비 같다! 오늘은 2월 21일부터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신청 장소, 지급일까지 정리해 봤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 감면 또는 환급되니 해당 내용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개인, 법인 사업자
2.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국세청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거주용 이어야 한다
4.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일
최대 20만원이 감면, 지급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을 한 직접 계약자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따로따로 신청을 받는다.
직접 계약자 신청
- 2023년 2월 21일(수) ~ 4월 20일(수) 까지
- 2월 21일(수) 홀수, 22일(목) 짝수, 23일(금) 홀수, 24일(토) 짝수, 25일(일) 전체신청
한국전력과 전력 사용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전기요금은 최초 발생되는 고지서부터 차감되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 2023년 3월 4일(월) ~ 5월 3일(금) 까지
- 3월 4일(월) 홀수. 5일(화) 짝수, 6일(수) 홀수, 7일(목) 짝수, 8일(금) 전체신청
1. 전기를 단독사용 하나 계약자가 다른 임차인, 즉 전기가 타인 명의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건물에서 전기를 공용으로 사용 후 관리비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직접 신청자가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계약 사용자는 위 서류를 제출 시, 검증 후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소
위의 모든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기간이 아니라 아직 사이트는 닫혀있다)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이면 고정비로 부담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듯하다!
또 정부에서는 7%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년 장기 분할이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을 지원하며, 취약 계층의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최대 150만 원을 돌려주는 이자 환급까지 진행한다.
내가 대출받았을 때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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