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가장 공정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60일 이내 대통령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 조기 대선일은 언제인지? 조기 대선일은 공휴일로 지정 되는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대통령 조기 대선일
2025년 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일은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선거일 안건을 상정했고,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60일이 되기전인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정했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기 대선에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일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하게 6월 3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2025년 21대 대통령 조기 대선 일정
- 대통령 선거 : 6월 3일 화요일
-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일 : 5월 11일 까지
- 공식 선거 운동 : 5월 12일 ~ 6월 3일까지
-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대통령 조기 대선 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6월 3일 화요일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은 누가 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을 텐데, 대통령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 공식 선거 운동은 5월 11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일이 끝난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4일(금) ~ 5월 11일
-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 등록 장소 : 중앙위원회 1층 119호
대통령 조기 대선 비용은 얼마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비용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5년 대통령 보권선거 비용추계 조사를 해보니 대량 5,000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대통령 선거관리에 3,258억 400만 원, 재외 선거관리에 189억 2500만 원, 선거보전금으로 994억 2400만 원, 각 정당 보조금으로 507억 890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 대통령 선거관리 : 3,258억
- 재외 선거관리 : 189억
- 선거보전금 : 994억
- 정당보조금 : 507억
조기 대선일 임시 공휴일 지정
2025년 6월 3일로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일이 공휴일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통령 선거일은 다른 지방 재보선과 달리 안건 상정을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조기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학교 및 관공서는 휴무을 갖게 되며, 회사도 해당일을 공휴일로 지켜야 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꼭 근무를 해야한다면 회사에서는 통산임금의 1.5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6월 3일 대선일이 임시공휴일이기 떄문에 주식 시장도 하루 쉬어가게 되는데, 미리미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