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이제 1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회사에서 직장건강검진에 대한 공지글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해당 연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과태료과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직장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부터, 짝수 연도 홀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 대상 연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미수검시 과태료 등 직장건강검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건강 검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 2년에 한번 받게 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가 0, 2, 4, 6, 8로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받게 되고, 생년월일 끝자리가 1, 3, 5, 7, 9로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들은 홀수년에 받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생산직)은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짝수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짝수년도 출생 사무직, 비사무직 전체
- 의료 급여 수급자 : 20~64세 짝수 연도 출생자
홀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홀수년도 출생 사무직, 비사무직 전체
- 의료 급여 수급자 : 20~64세 홀수년도 출생자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으로는 공통검사 항목과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이 있는데, 공통검사 항목에는 신장, 체중, 혈당, 혈압, 구강검진 등이 포함되며 성별 & 연령별 검사항목에는 B형 간염 검사,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공통검사 항목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비만 질환)
- 시력 측정, 청력 측정 (시각 청각 질환)
- 혈압 측정 (고혈압 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신장질환)
- 혈색소, 공복혈당 (빈혈, 당뇨 질환)
- AST, ALT, r-GTP (간장 질환)
- 흉부 방사선 촬영 (폐결핵, 흉부질환)
- 구강검진 (구강 질환)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
-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 간염 검사 (40세, 면역 및 보균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 골다공증 (54세, 66세 여성)
- 우울증 정신건강 검사 (20~70세)
- 생활습관평가 (40~7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66세, 70세, 80세)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면 검진 기관에서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며, 검사자에게 15일 이내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내사항
국가건강검진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으로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여야 하며, 검진 당일에는 물, 커피, 우유, 담배 등 일체 음식을 먹으면 안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중이거나 생리 전후 3일 정도는 호르몬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2년 이내에 운전면허 발급. 갱신 재발급시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입사 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통보서 도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출력 및 다운로드
국가건강검진 미검사 과태료
일반 지역가입자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회사에 속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 5년간 위반 횟수에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근로자 : 해당년도 미검사시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의 과태료 부과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30% 정도의 질병을 발견하고, 또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본인이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년도라면 잊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