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5월에는 종소세 신고, 7월, 9월은 토지, 건물, 주택 등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하는 달이다.
오늘은 재산세는 무엇인지?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재산세 세율,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계산기까지 2024년 재산세 총 정리를 해보자.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 군, 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그렇기 떄문에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5월 집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5월 31일 주택이나 건축물을 정리했다면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에는 주택,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가 되지 않으며, 6월 2일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재산세 납부대상
2024년 재산세 납부 대상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나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임야 등 토지 소유자,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 외 일반 건축물 소유자, 선박 항공권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대상이다.
2024년 재산세 납부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위텍스 납부대상 확인 조회를 통해 2024년 재산세를 확인 할 수 있다.
-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
- 나대지, 전, 과수원, 농지, 임야 등 토지 소유자
- 주택 제외 상가 등 일반 건축물 소유자
- 선박이나 항공기 소유자
재산세 세율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택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x 60% (2026년끼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44% 특례 적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 과세는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를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겨 x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 9억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 : 44%
주택 일반 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0.1%
- 과세표준 6천~1억 5천 이하 : 0.15%
- 과세표준 1억 5천~3억 이하 : 0.25%
- 과세표준 3억 초과 : 0.4%
주택 일반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0.05%
- 과세표준 6천~1억 5천 이하 : 0.1%
- 과세표준 1억 5천~3억 이하 : 0.2%
- 과세표준 3억 초과 : 0.35%
건축물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기타 건축물 : 0.25%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부과된다.
재산세 계산기
5억 아파트를 1채만 소유했을 경우로 가정하여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내 재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5억 일 경우 우선 2026년까지 9억 이하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받아 과세표준액은 44%가 적용되어, 2억 2천만원이 되고, 1억 5천~3억 이하 세율을 적용했을 때 12만원 + 0.2% 세율이 적용되어 26만원의 재산세가 발생된다.
거기에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액의 2억 2천의 0.14% 적용해 308,000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 260,000만원의 20% 52,000원이 발생되어 총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총 납부액은 620,000만원이 된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총 2회 1기 재산세 납부와 2기 재산세 납부로 나눠지는데, 1기분 재산세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2기분 재산세는 9월 16일~9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 16일~7월 31일 까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산출 세액의 1/2 납부, 주택 제외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 16일~9월 31일 까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산출 세액 나머지 1/2 납부,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산세가 총 20만원 이하라면 1분기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2024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무인공과금 납부기계, ATM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수협은행,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전용계좌나 은행 창구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텍스(WETAX)나 스마트위텍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ARS 이용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을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오늘은 재산세란 무엇인지?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재산세 세율부터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까지 알아 봤는데, 재산세 납부 기간을 지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