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회사를 입사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차려서 개인 사업을 하거나 변화가 많은 1월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필수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간혹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자 등록은 '꼭' 필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온라인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홈텍스 사업자 등록 하기
- 홈텍스 아이디 필요. 민간 인증서로 간편 인증 가능
- 메인 화면,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고 / 신청 클릭
1.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페업 카테고리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2. 사업자 등록 신청
- 휴대전화, 사업장전화, 전자메일 등 기본 인적사항 입력
- 사업특성 선택사항 읽고 체크하기 ✔️
1. 공동 사업인가요?
2. 사업장(가게,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3.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본등록 주소지와 동일한가요?
4.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시겠어요?
5. 유흥업소인가요?
6.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해외직구대행 등)를 하실 건가요?
7. 중기, 화물운송 사업자인가요?
8. 국제 관련 우편 수령장소룰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로 지장 하시겠습니까?
3. 사업장 정보 임대차 내역 입력
- 상호명, 개업일자, 자기자금, 종업원수 작성
- 사업장으로 등록할 건축물이 임대일 경우 임대차내역 입력
* 표기는 필수 작성,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수
4. 업종 선택 및 사업자 유형 선택
-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추가되는 서류가 발생될 수 있음
- 사업자 유명은 일반, 간이, 면세, 종교단체 등등 선택
5.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필수 확인
가.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국세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확인 후 일주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며, 온라인 사업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및 각종 서류를 준비해 사업자가 있는 해당 지역 세무서로 가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개인사업자 발급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2024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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