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지나면 2025년 새해가 찾아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겼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급, 월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월급과 최저시급 연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5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급, 최저시급을 결정하게 되고, 2025년 최저시급 적용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1만 30원(10,030원) 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 기준 일급은 80,240원 이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주 40시가 근무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입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최저시급 | 9,860원 | 10,030원 |
일급 (8시간 근무 기준) | 78,880원 |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 2,060,740원 | 2,096,270원 |
연도별 최저시급
10년전인 2014년에는 처음으로 최저시급이 5,000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6.4%와 10.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긴 것은 2025년 최저시급이 처음입니다.
- 2014년 최저시급 : 5,210원
- 2015년 최저시급 : 5,580원
- 2016년 최저시급 : 6,030원
- 2017년 최저시급 : 6,470원
- 2018년 최저시급 : 7,530원
- 2019년 최저시급 : 8,350원
-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2025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급휴일은 4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기 떄문에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로 문제가 발 생될 수 있으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고 근로 형태에 따라 평일이 주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 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 5일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X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은 8X10,030원=80,240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기에 간단한 근무 정보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주 40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 아르바이트하는데 본인의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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