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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그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신청, 1인 사업자 실업급여

by 여마로드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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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급 방법

 

우리나라에는 550만 명 이상이 자영업자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는 매년 10위권 안에 들어갈 만큼 자영업의 나라이기도하다.

신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폐업 후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해하는 소상공인들도 사람들도 많다. 오늘은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포털사이트에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다. 직장을 다니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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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인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가입 대상 

  •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 본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 신청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
  • 실업급여 제외 업종 종사자가 아닌 사람 

 

2.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

  •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
  •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이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 등 피해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폐업일 이전 2년간 1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이다.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폐업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은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자업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다운

3. 근로복지공단 방문 가입신청서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80% 최대 5년간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기

 

소상공인 고용보험 납입 및 구직급여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자신의 소득에 맞게 기준보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는데,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가 발생된다.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의 60%를 지원하며, 4개월에서 7개월까지 지급한다. 

 

1등급

  • 기준보수 : 1,820,000원
  • 고용보험료 : 40,950원
  • 구직급여 : 1,092,000원

2등급

  • 기준보수 : 2,080,000원
  • 고용보험료 : 46,800원
  • 구직급여 : 1,248,000원

3등급 

  • 기준보수 : 2,340,000원
  • 고용보험료 : 52,650원
  • 구직급여 : 1,404,000원

4등급 

  • 기준보수 : 2,600,000원
  • 고용보험료 : 58,500원
  • 구직급여 : 1,560,000원

5등급 

  • 기준보수 : 2,860,000원
  • 고용보험료 : 64,350원
  • 구직급여 : 1,716,000원

6등급 

  • 기준보수 : 3,120,000원
  • 고용보험료 : 70,200원
  • 구직급여 : 1,872,000원

7등급 

  • 기준보수 : 3,380,000원
  • 고용보험료 : 76,050원
  • 구직급여 : 2,028,000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에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해 주는데, 매달 76,000원대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구직급여는 200만원 이상을 4개월~7개월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최대 5년동안 50~80%의 고용 보험을 지원 환급해 주는데, 소상공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2.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3. 15일 이내 지원사업 대상 여부 확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5. 확인 후 15일 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고용보험은 가볍게 넘겼는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용보험을 이용해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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