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늦은 밤 급하게 용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비상계엄 뜻,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비상계엄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이란 현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제10조에 의해 국가의 대통령이 전시 상황,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로 인해 사회 질서가 혼란되었다고 판단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을 말합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계엄 해제에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국회 과반수 동의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탄핵 소추 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역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이후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비상 계엄령은 총 12번 선포되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사상 13번째 비상계엄 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비상계엄은 1948년 여순사건으로 10월 21일 발효되어 다음 해 1949년 2월 5일 해제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7차례 발동했으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부마항쟁으로 부산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무려 456일 유지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는 이번 윤석열 정권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상황
현재 대한민국 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소집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국회에 입성하여 계엄령 해지를 요구하고 과반을 넘길 경우 비상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만큼 국회 출입구를 폐쇄하고 막고 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며, 야당인 국민의힘 한동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공식 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계엄사에서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속보까지 나오고 있으며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대한민국 제51대 육군참모총장으로 1968년생 입니다.
1986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입교하여 1990년 육균 소위로 임관하였고, 39보병사단, 제2작전 사령부, 8군단 군단장, 2023년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장 및 제병지휘관 역임, 2023년 육설열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이유
-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 탄핵으로 인한 사법부 마비
- 행안부, 국방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행정부 마비
-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본질 기능 훼손
- 헌법으로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
-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마치며
현재 야당 이재명, 조국 여당 한동훈 대표까지 공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 못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시민들 조차 비상계엄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CNN BBC 등 외신에도 속보로 한국의 비상계엄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를 패쇄하고 계엄령 해제를 막는 행태는 우리나라 수준을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정치성향을 떠나 우리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국민들,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가족의 죄를 덮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리더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