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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2일 마감, 근로장려금 대상자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얼른 신청하세요

by 여마로드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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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2일 마감 근로장려금 신청

 

지난 5월 2023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사람들은 올해 8월 29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수령했는데 깜빡해서 5월에 정기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2024년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라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링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지원과 근로 장려를 목적으로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정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정기 신청 이후에는 95%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매년 5월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때 부득이 하게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정기신청 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간(2024년 6월 1일~12월 2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해당 기간에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 5월 1일~31일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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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 가구 유형이 있는데 첫번째로는 홑벌이 가구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한해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며, 세 번째로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 사는 단독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소득요건은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이며, 재산 조건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 1억 7천~2억 4천까지는 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자
  •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1544-9944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는 모바일이나 PC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ARS 전화신청

전화로 신청시 근로장려금 신청 대표번호 통화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로 받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PC 혹은 모바일버전 신청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 시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개인 로그인 > 주민등록 뒷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계좌 입력 > 근로장려금 수령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대상 이신 분들은 늦지 않게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수령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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